
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항목은 단연 **'인적공제'**입니다.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단순히 "우리 가족이니까" 등록했다가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인적공제(기본공제) 핵심 요약


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부양할 때 드는 비용을 고려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공제 금액: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 (본인 포함)
- 판단 기준: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. **[나이]**와 **[소득]**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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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양가족 나이 조건 (2025년 귀속분 기준)
나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(해당 연도 중에 하루라도 나이 요건에 해당했다면 공제 가능)
| 대상 | 나이 요건 | 비고 |
| 배우자 | 제한 없음 | 혼인신고 필수 (사실혼 제외) |
| 직계존속 (부모님) | 만 60세 이상 | 1965. 12. 31. 이전 출생자 |
| 직계비속 (자녀) | 만 20세 이하 | 2005. 01. 01. 이후 출생자 |
| 형제자매 |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| 소득 요건 충족 필수 |
꿀팁!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. 소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공제 대상입니다.
3. 가장 많이 실수하는 '소득 요건' (연 100만 원의 비밀)

많은 분이 "우리 부모님 용돈 벌이 하시는데 안 되나요?"라고 묻습니다.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.
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 총급여 500만 원까지 가능
- 부양가족이 알바나 직장 생활을 통해 번 돈(총급여)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50만 원으로 간주하여 공제 가능합니다. (단, 다른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총급여 333만 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지니 주의!)
②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
-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: 연간 수령액 약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.
- 사적연금: 연간 1,5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공제 가능. (최근 기준 상향 반영)
③ 주의해야 할 소득
- 양도소득: 집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능.
- 퇴직소득: 해당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 원 넘게 받았다면 그해에는 공제 불가능.
4. 인적공제 등록 시 체크리스트 (실수 방지)

-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금지: 자녀 한 명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. (급여가 높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)
- 따로 사는 부모님: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. (단, 형제 중 한 명만 등록해야 함)
- 부녀자/한부모 공제: 기본공제 대상자가 확정되면 추가 공제(부녀자 50만 원, 한부모 100만 원 등)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.
결론: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환급액이 커집니다

인적공제는 단순히 150만 원을 깎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, 해당 가족이 쓴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공제와도 직결됩니다. 오늘 정리해 드린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전하고 두둑한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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