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2026년 기초연금,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올랐어요!
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✅ 핵심 요약
- 대상: 만 65세 이상 (2026년 = 1961년생부터)
- 단독가구 선정기준액: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
- 부부가구 선정기준액: 월 소득인정액 395만 2,000원 이하
-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: 월 349,700원
-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 / 행정복지센터 / 국민연금공단 지사
📋 목차
- 기초연금이란?
- 2026년 달라진 점
- 신청 자격 요건
- 2026년 지급액
- 소득인정액이란?
- 신청 방법 (온라인·오프라인)
- 수급 제외 대상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기초연금이란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며, 국민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 중요: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.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!
2. 2026년 달라진 점
| 구분 | 2025년 | 2026년 | 변화 |
|---|---|---|---|
|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| 228만 원 | 247만 원 | +19만 원 ↑ |
|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| 364만 8,000원 | 395만 2,000원 | +30만 4천 원 ↑ |
| 최대 지급액 (단독) | 342,510원 | 349,700원 | +7,190원 ↑ |
| 근로소득 공제액 | 112만 원 | 116만 원 | +4만 원 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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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 주목!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어요.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아서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세요!
3. 신청 자격 요건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① 나이 | 만 65세 이상 (2026년 =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) |
| ② 국적·거주 | 대한민국 국적 보유 + 국내 주민등록 거주자 |
| ③ 소득인정액 |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/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|
✅ 자녀 소득·재산은 심사에 무관합니다. 자녀가 고소득이어도 부모님 본인의 소득·재산만 보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.
4. 2026년 지급액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월 349,700원 |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가능 |
| 부부 둘 다 수급 | 1인당 월 279,760원 | 부부 감액 20% 적용 |
| 생계급여 수급자 | 월 400,000원 | 2026년부터 별도 인상 |
⚠️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경우의 최대 금액이에요.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5. 소득인정액이란?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실제 월급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을 환산하고 부동산·금융재산도 소득으로 일부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에요.
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알아두면 좋은 것
-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30%만 추가 적용 (일하는 어르신 배려)
- 서울 기준 일반재산 1억 3,500만 원 공제 → 집 있어도 무조건 탈락 아님
- 국민연금·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계산
- 금융재산은 2,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를 환산
6.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www.bokjiro.go.kr
- 로그인 → [서비스 신청] → [복지급여 신청]
- 기초연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🏢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준비물: 신분증, 통장사본, 금융정보제공동의서
🚗 찾아가는 서비스 (거동 불편 시)
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☎ 1355 로 신청
- 담당자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신청서 접수 도움
⚠️ 신청 시기 꼭 확인!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 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아요!
7. 수급 제외 대상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(단, 일부 예외 있음)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인 경우
- 국적이 없거나 국내 미거주자
- 복수국적자 중 성인 기준 국내 거주 5년 미만인 경우 (2026년 강화)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📌 핵심 정리
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이하 → 신청 가능!
단독가구 최대 월 349,700원 / 생계급여 수급자 월 40만 원
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 없음 →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!
문의: 국민연금공단 ☎ 1355 / 복지로 ☎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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