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확대:
체외수정 25회 전액 지원 및 소득제한 폐지
서론: 난임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
2025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. 기존 21회로 제한되던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,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전 국민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 명을 넘어섰으며, 체외수정 시술 건수는 연간 14만 건에 달합니다. 이번 정책 변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0% 지원에 더해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,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. 2025년 주요 변경 사항
1.1 지원 횟수 확대: 출산당 25회 지원
- 체외수정(신선배아):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(기존 9회 → 20회 확대)
- 체외수정(동결배아):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(기존 7회 → 5회 추가)
- 인공수정: 1회당 30만 원 지원(기존 5회 → 5회 유지)
총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회로, 시술 종류별 횟수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신선배아 20회 + 동결배아 5회 조합이 가능해졌습니다.
1.2 소득기준 완전 폐지
- 2024년까지 9개 시·도에서 적용되던 기준중위소득 180% 제한이 전면 철폐되었습니다.
- 사실혼 부부 포함: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혼인 관계 없이도 지원 가능
- 재외국민 조건 완화: 부부 중 1인만 국적 보유 시 지원 가능(단, 건강보험 가입 필수)
1.3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
- 배아동결비: 최대 30만 원
- 유산방지제·착상보조제: 각 20만 원
- 의학적 중단 사례 지원: 공난포 채취·조기배란 등으로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 지원
2.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
2.1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
1정부24 맘편한임신 회원가입: 본인인증 후 '맘편한임신' 코너 접속
2난임진단서 업로드: 정부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(유효기간 6개월)
3지원결정통지서 발급: 신청 후 1~2일 내 PDF 출력 가능
4시술기관 제출: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 시작 필수
2.2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
- 기본서류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사본, 난임치료지원신청서
-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: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1년 이상 동거 증명(공과금 고지서 또는 보증인 확인서)
- 재외국민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3.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
3.1 지원 횟수 및 금액 변화
구분 | 2024년 | 2025년 | 변경 사항 |
---|---|---|---|
총 지원 횟수 | 21회 (신선9+동결7+인공5) |
25회 (유형 무관) |
+4회 증가 |
본인부담률 | 90% | 90% + 비급여 3종 추가 | 지원 확대 |
소득기준 | 지역별 상이 (중위소득 180%) |
전국적 폐지 | 완전 폐지 |
사실혼 지원 | 2회차부터 가능 | 1회차부터 가능 | 조건 완화 |
3.2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
- 2024년: 서울·경기 등 9개 지역은 소득기준 폐지, 강원·제주 등은 유지
- 2025년: 이천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 지역 동일한 지원 기준 적용
4. 정책적 한계 및 개선 과제
4.1 건강보험 횟수와의 연동 문제
건강보험 급여 횟수(체외수정 20회·인공 5회)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
예시: 체외수정 21회차부터는 비급여 전환되어 1회당 300만 원 이상 부담 가능
4.2 고령 산모 지원 확대 필요
- 44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12%로 급감하나, 지원 횟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
- 생식세포 동결 지원 확대(2025년 2회→5회)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됨
4.3 온라인 시스템 접근성
- 정부24 접속 장애가 빈발하며, 특히 신청 첫날 23% 사용자가 접속 실패
- 모바일 최적화 미흡으로 40대 이상 연령층의 온라인 신청률이 31%에 그침
결론: 정책 효과 및 향후 전망
2025년 난임 지원 정책은 체계적 지원 확대로 인해 약 18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. 특히 서울 강남구 보건소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, 공난포 등 의학적 중단 사유 시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부담이 62%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그러나 고령층 지원 강화와 온라인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,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와 AI 기반 맞춤형 치료 플랫폼 도입이 필요합니다.
"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부부가 국가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,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"
-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명
이번 정책 변경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포용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. 2026년까지 난임 휴가 일수 확대(3일→6일)와 남성 불임 검사 지원 확대가 예고되어 있어,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.
📋 관련 정보 및 신청 사이트
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정책: 보건복지부 임신·출산 지원
정부24 난임 지원 서비스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
정부24 맘편한임신: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
보건복지포럼 정책분석: 2025년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과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