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영세 자영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을 대상으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입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 빈곤 탈출과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✅ 2025년 신청 자격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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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 요건
2025년 기준, 가구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(2025년부터 상향 조정)
2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포함)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3. 가구 구성 요건
- 단독 가구: 배우자·부양자녀 없음, 직계존속(70세 이상)과 동거하지 않아야 함 (단, 소득 300만 원 미만 시 예외)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음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 원 미만
4.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)
- 부모와 따로 사는 성인 자녀
-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📅 2025년 신청 기간 안내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(9월 말 지급 예정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5% 감액)
- 반기 신청자 대상 조기 신청:
- 1차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 (12월 말 지급)
- 2차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(6월 말 지급)
📝 신청 방법 안내
1. 온라인 신청 (가장 편리함)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
- 로그인 후:
“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” → “근로장려금 신청” 메뉴 선택 - 본인 정보 확인 후, 소득·재산 자료 확인 → 신청 완료
2. 전화(ARS) 신청
- 전화번호: 1544-9944
-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개인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3. 대리 신청 지원
-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
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지원 가능
4. 서면 신청
-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, 관할 세무서에 제출
💰 지급 금액 (최대 한도 기준)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※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·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💡 추가 팁
- 자동 신청 제도: 2025년부터 전 연령대에 적용. 자동 신청 동의 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됨
- 보이스피싱 주의: 국세청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. 사칭 전화나 문자에 주의하세요.
📌 마무리
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.
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로 연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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